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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용약관

이용약관

1(목적)
약관은부끄럽지않은사람들(전자상거래사업자)운영하는XSML 사이버(이하이라한다)에서제공하는인터넷관련서비스(이하서비스한다)이용함에있어사이버몰과이용자의권리의무책임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합니다.

PC통신, 무선등을이용하는전자상거래에대해서도성질에반하지않는약관을준용합니다」

2(정의)
이란 부끄럽지않은사람들이재화또는용역(이하재화등이라)이용자에게제공하기위하여컴퓨터등정보통신설비를이용하여재화등을거래할있도록설정한가상의영업장을말하며,아울러사이버몰을운영하는사업자의의미로도사용합니다.

이용자접속하여약관에따라제공하는서비스를받는회원비회원을말합니다.

회원이라함은개인정보를제공하여회원등록을자로서, “정보를지속적으로제공받으며, “제공하는서비스를계속적으로이용할있는자를말합니다.

비회원이라함은회원에가입하지않고제공하는서비스를이용하는자를말합니다.

3(약관등의명시와설명개정)
약관의내용과상호대표자성명, 영업소소재지주소(소비자의불만을처리할있는곳의주소를포함),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등을이용자가쉽게있도록 XSML사이버몰의초기서비스화면(전면)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내용은이용자가연결화면을통하여있도록있습니다.

몰은이용자가약관에동의하기에앞서약관에정하여져있는내용청약철회, 배송책임, 환불조건등과같은중요한내용을이용자가이해할있도록별도의연결화면또는팝업화면등을제공하여이용자의확인을구하여야합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관련법을위배하지않는범위에서약관을개정할있습니다.

약관을개정할경우에는적용일자개정사유를명시하여현행약관과함께몰의초기화면에적용일자7일이전부터적용일자전일까지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불리하게약관내용을변경하는경우에는최소한30이상의사전유예기간을두고공지합니다. 경우"개정전내용과개정후내용을명확하게비교하여이용자가알기쉽도록표시합니다.

약관을개정할경우에는개정약관은적용일자이후에체결되는계약에만적용되고이전에이미체결된계약에대해서는개정전의약관조항이그대로적용됩니다. 다만이미계약을체결한이용자가개정약관조항의적용을받기를원하는뜻을3항에의한개정약관의공지기간내에송신하여동의를받은경우에는개정약관조항이적용됩니다.

약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과약관의해석에관하여는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약관의규제등에관한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정하는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지침관계법령또는상관례에따릅니다.

4(서비스의제공변경)
다음과같은업무를수행합니다.
1.
재화또는용역에대한정보제공구매계약의체결
2.
구매계약이체결된재화또는용역의배송
3.
기타정하는업무

재화또는용역의품절또는기술적사양의변경등의경우에는장차체결되는계약에의해제공할재화또는용역의내용을변경할있습니다. 경우에는변경된재화또는용역의내용제공일자를명시하여현재의재화또는용역의내용을게시한곳에즉시공지합니다.

제공하기로이용자와계약을체결한서비스의내용을재화등의품절또는기술적사양의변경등의사유로변경할경우에는사유를이용자에게통지가능한주소로즉시통지합니다.

전항의경우이로인하여이용자가입은손해를배상합니다. 다만, “고의또는과실이없음을입증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5(서비스의중단)
컴퓨터정보통신설비의보수점검,교체고장, 통신의두절등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서비스의제공을일시적으로중단할있습니다.

1항의사유로서비스의제공이일시적으로중단됨으로인하여이용자또는3자가입은손해에대하여배상합니다. , “고의또는과실이없음을입증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사업종목의전환,사업의포기, 업체간의통합등의이유로서비스를제공할없게되는경우에는8조에정한방법으로이용자에게통지하고당초에서제시한조건에따라소비자에게보상합니다. 다만, “보상기준등을고지하지아니한경우에는이용자들의마일리지또는적립금등을에서통용되는통화가치에상응하는현물또는현금으로이용자에게지급합니다.

6(회원가입)
이용자는정한가입양식에따라회원정보를기입한약관에동의한다는의사표시를함으로서회원가입을신청합니다.

1항과같이회원으로가입할것을신청한이용자다음각호에해당하지않는회원으로등록합니다.
1.
가입신청자가약관7조제3항에의하여이전에회원자격을상실한적이있는경우, 다만7조제3항에의한회원자격상실후3년이경과한자로서회원재가입승낙을얻은경우에는예외로한다.
2.
등록내용에허위, 기재누락, 오기가있는경우
3.
기타회원으로등록하는것이기술상현저히지장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

회원가입계약의성립시기는승낙이회원에게도달한시점으로합니다.

회원은15조제1항에의한등록사항에변경이있는경우, 즉시전자우편기타방법으로대하여변경사항을알려야합니다.

7(회원탈퇴자격상실)
회원은언제든지탈퇴를요청할있으며즉시회원탈퇴를처리합니다.

회원이다음각호의사유에해당하는경우, “회원자격을제한정지시킬있습니다.
1.
가입신청시에허위내용을등록한경우
2. “
이용하여구입한재화등의대금, 기타이용에관련하여회원이부담하는채무를기일에지급하지않는경우
3.
다른사람의이용을방해하거나정보를도용하는전자상거래질서를위협하는경우
4. “
이용하여법령또는약관이금지하거나공서양속에반하는행위를하는경우

회원자격을제한, 정지시킨, 동일한행위가2회이상반복되거나30일이내에사유가시정되지아니하는경우회원자격을상실시킬있습니다.

회원자격을상실시키는경우에는회원등록을말소합니다.경우회원에게이를통지하고, 회원등록말소전에최소한30이상의기간을정하여소명할기회를부여합니다.

8(회원에대한통지)
회원에대한통지를하는경우, 회원이미리약정하여지정한전자우편주소로있습니다.

불특정다수회원에대한통지의경우1주일이상게시판에게시함으로서개별통지에갈음할있습니다. 다만, 회원본인의거래와관련하여중대한영향을미치는사항에대하여는개별통지를합니다.

9(구매신청)
이용자는상에서다음또는이와유사한방법에의하여구매를신청하며, “이용자가구매신청을함에있어서다음의내용을알기쉽게제공하여야합니다. , 회원인경우2내지4호의적용을제외할있습니다.
1.
재화등의검색선택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또는이동전화번호) 등의입력
3.
약관내용, 청약철회권이제한되는서비스, 배송료, 설치비등의비용부담과관련한내용에대한확인
4.
약관에동의하고3.호의사항을확인하거나거부하는표시(,마우스클릭)
5.
재화등의구매신청이에관한확인또는확인에대한동의
6.
결제방법의선택

10(계약의성립)
9조와같은구매신청에대하여다음각호에해당하면승낙하지않을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법정대리인의동의를얻지못하면미성년자본인또는법정대리인이계약을취소할있다는내용을고지하여야합니다.
1.
신청내용에허위, 기재누락, 오기가있는경우
2.
미성년자가담배, 주류등청소년보호법에서금지하는재화용역을구매하는경우
3.
기타구매신청에승낙하는것이기술상현저히지장이있다고판단하는경우

승낙이12조제1항의수신확인통지형태로이용자에게도달한시점에계약이성립한것으로봅니다.

승낙의의사표시에는이용자의구매신청에대한확인판매가능여부, 구매신청의정정취소등에관한정보등을포함하여야합니다.

11(지급방법)
에서구매한재화또는용역에대한대금지급방법은다음각호의방법중가용한방법으로있습니다. , “이용자의지급방법에대하여재화등의대금에어떠한명목의수수료도추가하여징수할없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뱅킹등의각종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등의각종카드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의한결제
5.
수령시대금지급
6.
마일리지지급한포인트에의한결제
7. “
계약을맺었거나인정한상품권에의한결제 
8.
기타전자적지급방법에의한대금지급

12(수신확인통지,구매신청변경취소)
이용자의구매신청이있는경우이용자에게수신확인통지를합니다.

수신확인통지를받은이용자는의사표시의불일치등이있는경우에는수신확인통지를받은즉시구매신청변경취소를요청할있고배송전에이용자의요청이있는경우에는지체없이요청에따라처리하여야합니다. 다만이미대금을지불한경우에는15조의청약철회등에관한규정에따릅니다.

13(재화등의공급)
이용자와재화등의공급시기에관하여별도의약정이없는이상, 이용자가청약을날부터7이내에재화등을배송할있도록주문제작, 포장기타의필요한조치를취합니다. 다만, “이미재화등의대금의전부또는일부를받은경우에는대금의전부또는일부를받은날부터2영업일이내에조치를취합니다. 이때이용자가재화등의공급절차진행사항을확인할있도록적절한조치를합니다.

이용자가구매한재화에대해배송수단, 수단별배송비용부담자, 수단별배송기간등을명시합니다. 만약약정배송기간을초과한경우에는그로인한이용자의손해를배상하여야합니다.다만고의, 과실이없음을입증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14(환급)
이용자가구매신청한재화등이품절등의사유로인도또는제공을없을때에는지체없이사유를이용자에게통지하고사전에재화등의대금을받은경우에는대금을받은날부터2영업일이내에환급하거나환급에필요한조치를취합니다.

15(청약철회)
재화등의구매에관한계약을체결한이용자는수신확인의통지를받은날부터7이내에는청약의철회를있습니다.

이용자는재화등을배송받은경우다음각호의1해당하는경우에는반품교환을없습니다.
1.
이용자에게책임있는사유로재화등이멸실또는훼손된경우(다만,재화등의내용을확인하기위하여포장등을훼손한경우에는청약철회를있습니다)
2.
이용자의사용또는일부소비에의하여재화등의가치가현저히감소한경우
3.
시간의경과에의하여재판매가곤란할정도로재화등의가치가현저히감소한경우
4.
같은성능을지닌재화등으로복제가가능한경우원본인재화등의포장을훼손한경우

2항제2내지4호의경우에사전에청약철회등이제한되는사실을소비자가쉽게있는곳에명기하거나시용상품을제공하는등의조치를하지않았다면이용자의청약철회등이제한되지않습니다.

이용자는12항의규정에불구하고재화등의내용이표시·광고내용과다르거나계약내용과다르게이행된때에는당해재화등을공급받은날부터3월이내, 사실을또는있었던날부터30이내에청약철회등을있습니다.

16(청약철회등의효과)
이용자로부터재화등을반환받은경우3영업일이내에이미지급받은재화등의대금을환급합니다. 경우이용자에게재화등의환급을지연한때에는지연기간에대하여공정거래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지연이자율을곱하여산정한지연이자를지급합니다.

대금을환급함에있어서이용자가신용카드또는전자화폐등의결제수단으로재화등의대금을지급한때에는지체없이당해결제수단을제공한사업자로하여금재화등의대금의청구를정지또는취소하도록요청합니다.

청약철회등의경우공급받은재화등의반환에필요한비용은이용자가부담합니다. “이용자에게청약철회등을이유로위약금또는손해배상을청구하지않습니다.다만재화등의내용이표시·광고내용과다르거나계약내용과다르게이행되어청약철회등을하는경우재화등의반환에필요한비용은부담합니다.

이용자가재화등을제공받을때발송비를부담한경우에청약철회시비용을누가부담하는지를이용자가알기쉽도록명확하게표시합니다.

 

17(개인정보보호)
이용자의정보수집시구매계약이행에필요한최소한의정보를수집합니다. 다음사항을필수사항으로하며사항은선택사항으로합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회원의경우) 또는외국인등록번호
3.
주소
4.
전화번호
5.
희망ID(회원의경우)
6.
비밀번호(회원의경우)
7.
전자우편주소(또는이동전화번호)

이용자의개인식별이가능한개인정보를수집하는때에는반드시당해이용자의동의를받습니다.

제공된개인정보는당해이용자의동의없이목적외의이용이나3자에게제공할없으며, 이에대한모든책임은 몰 이집니다.다만, 다음의경우에는예외로합니다.

1. 배송업무상배송업체에게배송에필요한최소한의이용자의정보(성명,주소, 전화번호)알려주는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또는시장조사를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특정개인을식별할없는형태로제공하는경우
3.
재화등의거래에따른대금정산을위하여필요한경우
4.
도용방지를위하여본인확인에필요한경우
5.
법률의규정또는법률에의하여필요한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

2항과3항에의해이용자의동의를받아야하는경우에는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신원(소속, 성명전화번호, 기타연락처), 정보의수집목적이용목적, 3자에대한정보제공관련사항(제공받은자,제공목적제공할정보의내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22조제2항이규정한사항을미리명시하거나고지해야하며이용자는언제든지동의를철회할있습니다.

이용자는언제든지가지고있는자신의개인정보에대해열람오류정정을요구할있으며이에대해지체없이필요한조치를취할의무를집니다. 이용자가오류의정정을요구한경우에는오류를정정할때까지당해개인정보를이용하지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위하여관리자를한정하여수를최소화하며신용카드, 은행계좌등을포함한이용자의개인정보의분실,도난, 유출, 변조등으로인한이용자의손해에대하여모든책임을집니다.

또는그로부터개인정보를제공받은3자는개인정보의수집목적또는제공받은목적을달성한때에는당해개인정보를지체없이파기합니다.

18(“의무)
법령과약관이금지하거나공서양속에반하는행위를하지않으며약관이정하는바에따라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재화,용역을제공하는데최선을다하여야합니다.

이용자가안전하게인터넷서비스를이용할있도록이용자의개인정보(신용정보포함)보호를위한보안시스템을갖추어야합니다.

상품이나용역에대하여「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3소정의부당한표시, 광고행위를함으로써이용자가손해를입은때에는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이용자가원하지않는영리목적의광고성전자우편을발송하지않습니다.

19(회원의ID 비밀번호에대한의무)
17조의경우를제외한ID비밀번호에관한관리책임은회원에게있습니다.

회원은자신의ID 비밀번호를3자에게이용하게해서는안됩니다.

회원이자신의ID 비밀번호를도난당하거나3자가사용하고있음을인지한경우에는바로통보하고안내가있는경우에는그에따라야합니다.

20(이용자의의무)
이용자는다음행위를하여서는안됩니다.
1.
신청또는변경시허위내용의등록
2.
타인의정보도용
3. “
게시된정보의변경
4. “
정한정보이외의정보(컴퓨터프로그램)등의송신또는게시
5. “
기타3자의저작권지적재산권에대한침해
6. “
기타3자의명예를손상시키거나업무를방해하는행위
7.
외설또는폭력적인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공서양속에반하는정보를몰에공개또는게시하는행위

21(연결피연결간의관계)
상위하위하이퍼링크(: 하이퍼링크의대상에는문자,그림동화상등이포함됨)방식등으로연결된경우, 전자를연결”(사이트)이라고하고후자를피연결”(웹사이트)이라고합니다.

연결피연결독자적으로제공하는재화등에의하여이용자와행하는거래에대해서보증책임을지지않는다는뜻을연결초기화면또는연결되는시점의팝업화면으로명시한경우에는거래에대한보증책임을지지않습니다.

22(저작권의귀속이용제한)
작성한저작물에대한저작권기타지적재산권은귀속합니다.

이용자는이용함으로써얻은정보에게지적재산권이귀속된정보를사전승낙없이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기타방법에의하여영리목적으로이용하거나3자에게이용하게하여서는안됩니다.

약정에따라이용자에게귀속된저작권을사용하는경우당해이용자에게통보하여야합니다.

23(분쟁해결)
이용자가제기하는정당한의견이나불만을반영하고피해를보상처리하기위하여피해보상처리기구를설치,운영합니다.

이용자로부터제출되는불만사항의견은우선적으로사항을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처리가곤란한경우에는이용자에게사유와처리일정을즉시통보해드립니다.

이용자간에발생한전자상거래분쟁과관련하여이용자의피해구제신청이있는경우에는공정거래위원회또는·도지사가의뢰하는분쟁조정기관의조정에따를있습니다.

24(재판권준거법)
이용자간에발생한전자상거래분쟁에관한소송은제소당시의이용자의주소에의하고, 주소가없는경우에는거소를관할하는지방법원의전속관할로합니다.다만, 제소당시이용자의주소또는거소가분명하지않거나외국거주자의경우에는민사소송법상의관할법원에제기합니다.

이용자간에제기된전자상거래소송에는한국법을적용합니다.